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신규 희귀질환 42개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산정특례 확대: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되어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짐.
- 신규 희귀질환: 다낭성 신장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됨.
-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의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로 경감.
- 혈관 시술/수술 후 적용: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및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 환자들은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로 경감됩니다.
- 대상: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
- 혜택: 전체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 유지기간: 신청 후 5년간 유지, 5년마다 재신청 가능
- 신청: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 가능
신장장애등급
신장장애등급은 투석을 시작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혈액투석을 시작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환자
- 혜택:
- 소득공제
- 통신비 할인
- 교통비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장애인용 LPG 자동차 사용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등
- 신청: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
신장병이 걱정되시나요? 혹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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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 대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 혜택: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소액 발생
- 신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신장장애로 등록된 환자
- 혜택: 장애가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 가능
-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
결론
이번 산정특례 범위 확대와 신규 희귀질환 추가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투석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산정특례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투석을 시작한 병원에서 신청하며, 대학병원 전원 환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신청 후 5년간 유지되며, 5년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신장장애등급 등록을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혈액투석 3개월 후, 신장장애 의사진단서와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Q: 연금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병원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