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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할인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안내

  • 기준


가스비 할인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안내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가스비 할인 및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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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할인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가스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1~3급 상이자와 독립유공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요금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또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3인 이상으로 등록된 가정으로, 위탁가정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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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할인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금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동절기(12~3월): 36,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9,900원

독립유공자

  • 동절기(12~3월): 36,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9,900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 36,000원, 동절기 제외 9,9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동절기 18,000원, 동절기 제외 4,950원
  •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9,000원, 동절기 제외 2,470원

차상위계층

  • 동절기(12~3월): 18,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4,950원

다자녀가구

  • 동절기(12~3월): 9,000원
  • 동절기 제외(4~11월): 2,470원

가스비 할인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가스비 할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등)

신청 절차

  1.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준비물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한 일의 익일부터 가스비 할인 적용

주의사항

  • 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해지 통보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중복 신청할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스비 할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가스비 할인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동절기에 36,000원, 비동절기에는 9,9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다자녀가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3인 이상 등록된 가정이 다자녀가구에 해당합니다.

질문4: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36,000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18,000원을 할인받습니다.

질문5: 신청 후 경감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답변: 신청한 일의 익일부터 가스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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