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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 기준


갱신형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비운전 중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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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 보험금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1급~7급: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보장 보험가입금액
  • 8급~11급: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8~11급) 보장 보험가입금액
  • 12급~14급: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2~14급) 보장 보험가입금액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전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하던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의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 포함되며, 건설기계는 특정 조건 하에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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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

제3자의 의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로 지정되며, 관련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이 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약관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910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특정 조항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비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운전 중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문2: 부상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별표3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3: 제3자 의견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해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4: 보험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 후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지급 사유가 인정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질문5: 특별약관의 소멸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하며, 이때 책임준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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