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전 중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조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 보험금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1급~7급: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보장 보험가입금액
- 8급~11급: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8~11급) 보장 보험가입금액
- 12급~14급: 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2~14급) 보장 보험가입금액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전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하던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의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 포함되며, 건설기계는 특정 조건 하에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
제3자의 의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로 지정되며, 관련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이 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약관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910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특정 조항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비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운전 중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문2: 부상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별표3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3: 제3자 의견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정해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4: 보험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 후 관련 서류가 제출되고, 지급 사유가 인정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질문5: 특별약관의 소멸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하며, 이때 책임준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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