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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조회 방법과 상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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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조회 방법과 상속 절차

고인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인의 재산 및 부채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상속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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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개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고인의 재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채권과 대출금, 카드빚, 보증채무
조세채무: 국세, 지방세 등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자동차: 등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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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조건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상속 결과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청을 통해 부채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설명

  • 상속포기: 고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더 이상 부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받는 방법으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모든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질문2: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과 고인의 사망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체 가능한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속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5: 상속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 절차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및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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