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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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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조건과 절차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 조건, 증빙 서류, 유급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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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가족의 정의

가족 돌봄 휴가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및 손자녀



이러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개학 연기나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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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 돌봄 휴가 조건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공됩니다:
–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으로 부여되며, 여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또는 자녀 중 하나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증빙 서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 증명서, 학부모 알림장 등
– 병원 진료 관련 서류(진단서, 치료 확인서 등)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돌봄 휴가 사용 방법

공무원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때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은 증빙 서류와 교통 상황, 왕복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승인해야 합니다.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 휴가가 남아 있어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녀 외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 돌봄 휴가는 부서장에게 신청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연간 2일 또는 3일까지 제공됩니다.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언제 사용하나요?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또는 유급 휴가가 남아 있어도 자녀 돌봄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어린이집 휴업 증명서, 병원 진료 관련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가족 돌봄 휴가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및 손자녀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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