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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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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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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가구에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이들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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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의 정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단독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방법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반기신청은 매년 9월과 3월에 진행됩니다.

질문4: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질문5: 자동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6: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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