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만 원
- 2인 가구: 125만 원
- 3인 가구: 161만 원
- 4인 가구: 195만 원
5인 가구: 227만 원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14만 원
- 2인 가구: 188만 원
- 3인 가구: 241만 원
- 4인 가구: 292만 원
- 5인 가구: 341만 원
재산 요건
- 일반 가구 공제액:
- 서울: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근로 무능력 가구 공제액:
- 서울: 1억 4,300만 원
- 경기도: 1억 2,5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 1억 2,000만 원
- 그 외 지역: 9,100만 원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요건
- 자동차: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소득: 1억 3,000만 원 미만
- 부양의무자 재산: 12억 원 미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금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지원금은 615,444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 읍면동 행정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지원금에서 차감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자리의 경우,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소득을 인정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소득 이하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되어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센터 전화, 또는 행정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생활수급비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질문5: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6: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당하나요?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