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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령

  •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령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지목이 ‘전’인 경우, 기존에 사용된 현황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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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정의와 판단 기준

농지의 정의

농지는 농업을 위한 땅으로, 법적으로는 전, 답, 과수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농지의 용도와 사용 현황이 농지법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여부 확인 방법

농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2. 만약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로나 주택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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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로로의 이용 여부

‘현황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 이동로 또는 농작물 운반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전용의 경우

1988년 10월 이전에 농사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원상복구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양성화 추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농지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경매농지의 특수성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전용허가와 적법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일반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령 요약 표]

조건농지 여부발급 가능 여부
지목: 전, 답, 과수원1973년 이전 타용도로 사용발급 불필요
현황도로농로로 이용됨발급 가능
불법 전용원상복구 어려운 경우양성화 후 발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필요한가요?

농지를 구매하거나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경매농지를 구매하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경매농지를 구매할 때도 일반 농지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므로, 특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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