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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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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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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정의

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로, 법정휴일로 분류됩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달력의 빨간 날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등 총 15일 가량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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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의 휴일이 보장됩니다.

올해의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 설날과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 시간은 휴일근무로 간주되며 150%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00%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유급휴일수당: 10,000원 × 8시간 = 80,000원
  2.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3. 초과근로수당: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원

따라서 총 수당은 80,000원 + 120,000원 + 40,000원 = 240,000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휴일근무 수당의 계산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무수당은 기본 시급의 150%가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포함됩니다.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 공휴일은 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이며,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지정되는 평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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