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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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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이해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등기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집문서’나 ‘땅문서’라는 명칭으로 알려졌던 등기권리증이 현재는 현대화되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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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기필정보 작성 조건

등기필정보는 특정 조건에서만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의 보존, 설정,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 권리자의 경정이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기재사항

등기필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권리자 및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 고유번호 및 소재지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등기 목적, 일련번호, 비밀번호

일련번호는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12자리로 구성되며, 비밀번호는 50자리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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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발급 방법

등기필정보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기
2.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여 발급받기

필요 서류

  • 매수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매도자: 매도용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안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등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필정보를 거래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한 개만 알려주면 됩니다.

주의사항: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기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것과 같은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실 시 대처 방법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분실 시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 받기
– 대리인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신청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필정보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 후 대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비밀번호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되나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 및 통지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등기필정보의 유효기간은 무엇인가요?

등기필정보는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 시점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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