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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매 입찰 시 준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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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매 입찰 시 준비 서류 안내

법인으로서 법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올바른 서류 명칭과 준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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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본인 입찰 시 준비 서류

법인대표자 서류

법인 대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3. 대표이사 신분증
  4. 대표이사 도장
  5. 인감 또는 일반도장 모두 가능
  6. 입찰 보증금
  7. 최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공신력 있게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인감도장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대표자 직접 입찰 시 주의사항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할 때는,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법인인감 도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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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리인 또는 직원 입찰 시 준비 서류

대리인 입찰 서류

법인명의로 대리인이나 회사 직원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 도장
  3. 위임장
  4. 법인 인감 날인 필요
  5. 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도장
  6. 인감 또는 일반도장 모두 가능
  7. 입찰 보증금
  8. 최저 매각가의 10%

대리인 입찰 시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여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경매 입찰용’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본인 신분증과 법인인감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경락잔금 대출 준비 서류

법인이 경락 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 2통 (최근 3개월 내 발급)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인감
  4. 법인명판
  5.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6. 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9. 보증금 영수증 원본 (낙찰자)
  10. 대금 지급 기일 통지서 (사본)
  11. 법인 재무제표 (비교식) 3년치
  12. 부가세 증명원 2년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법인대표자가 입찰 시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하나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항상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위임장이 필수이며, 법인인감이 날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질문3: 법인 경매 후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락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출용”으로 발급받거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하며, 현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경매 입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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