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자산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결정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매매·교환과 임대차 거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15억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 거래의 경우도 요율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15억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 이상 | 1천분의 6 | – |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요율
주택 이외의 자산(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 구분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 1천분의 4 |
기타 자산(상가, 토지 등) 중개보수
| 구분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임대차 | 1천분의 9 |
비고: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으며,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중개보수 계산법 및 주의사항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거래 금액에 맞춰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경우 면적에 따라 요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 면적이 1/2를 초과하면 상가 요율을,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 요율을 적용합니다.
차임(월세) 계산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만약,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 중개보수
분양권의 중개보수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후 한도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택과 상가의 중개보수 요율은 어떻게 다르나요?
주택과 상가는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며, 상가는 면적에 따라 요율이 결정됩니다.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있으며, 주택과 상가 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정리하니, 거래 시 중개보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리 요율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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