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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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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산모의 유방관리, 수유지원, 산후 위생관리 및 식사지원 등을 수행하며, 신생아의 위생관리와 건강 상태 확인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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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필요성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가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 출산 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기본 지원을 받으며, 초과하는 가구는 예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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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선정 후 도우미 업체에 연락해 서비스 예약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서비스의 종류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자가 만족해야 할 조건도 존재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산모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의 기간, 출산 순위, 예외지원 여부에 따라 66,000원에서 1,660,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표준 서비스를 10일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266,000원이 됩니다.

기타 유사 서비스 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영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6,000원에서 1,660,000원 사이입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 10일간 표준 서비스를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은 266,000원입니다.

어떻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될 수 있나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 증명서류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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