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 포함 대상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의미
상시 근로자 수란?
상시 근로자 수는 하루 출근한 근로자의 수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최근 3개월 간의 근로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나 대표는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포함되며, 휴직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계산 방식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출근 인원 수를 합산한 후, 전체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계산 예시
- 최근 3개월 간의 출근 일수와 근로자 수를 기록합니다.
- 각 날의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 합산한 수치를 90일(3개월 기준)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포함 및 제외되는 근로자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 대표이사/사업주 | ❌ | 근로자 아님 |
| 정규직 | ✅ | 당연 포함 |
| 기간제 근로자 | ✅ | 3개월 이내라도 실제 근무 시 포함 |
| 파트타이머 (주 15시간 이상) | ✅ | 포함 |
|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 | ❌ |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제외 가능 |
| 휴직자 | ❌ | 실제 근무가 없으면 제외 |
상시 근로자 수의 중요성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해고 예고제,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보호가 제외됩니다.
노동법 적용 비교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적용 제외 |
| 해고 예고제 | 적용 | 적용 제외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따라서 단 1명의 차이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의 활용법과 주의사항
산정 방법
실무자는 최근 3개월치 출근표와 급여대장을 확인하여 일자별 근무자 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엑셀 시트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과 기록 유지에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
- 출근일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속기간과 실제 계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 근로자도 급여 지급 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월별 근무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매달 산정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3개월 간 출근한 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전체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근무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의 법적 보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 해고 예고제 등의 법적 보호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