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 정착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 내용 및 조건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은 전세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지원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다태아 출산 시에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태아란 쌍둥이, 세쌍둥이 등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진다.
기본 지원 내용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다태아 또는 추가 출산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첫째 아기를 출산한 경우 2년 동안 지원받고, 둘째 아기를 출산하면 추가로 1년이 연장된다. 셋째 아기를 출산하면 또 1년이 더 연장되어 총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의 경우에도 기본 2년 후 1년이 추가되며,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이 더 연장된다.
신청 자격 및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3인 가구는 연소득 1억 85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3,17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세 보증금을 전월세 환산율 5.5%로 나눈 후 12개월로 나눈 값에 월세를 더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2023년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의 임신, 출산, 육아 종합 플랫폼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고, 두 번째는 월세 납부증명서 또는 전세 대출 이자 납부 확인서이다. 세 번째로 주택 소유 현황 서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급 일정
신청 후 자격 심사는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자는 10월에 발표된다. 지원금은 12월부터 지급되며, 첫 회차에는 최대 6개월분이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후 지급 방식으로, 전세 대출이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중 유의사항
지원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되므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서울시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자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최근 출산한 가구는 이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