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이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 한부모 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겨울바우처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종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물자원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 차감 (전기) |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난방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총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여름 바우처 일부는 겨울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사용 기간에 따라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할 경우 사용 기간 내에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특정 세대원 특성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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