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전기와 난방비를 경감해주며,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및 LPG와 같은 냉·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의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 내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등록장애인, 임산부(출산 6개월 미만 포함),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태안군의 경우 4인 가구에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지난해 수급자인 경우 자격에 변화가 없다면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2025년 기준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 |
| 2인 | ₩407,500 |
| 3인 | ₩532,700 |
| 4인 이상 | ₩701,300 |
- 사용 방식:
- 여름(7~9월):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
- 겨울(10월~익년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등유, LPG, 연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및 사용방법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나 한전(☎ 123),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이월 및 조기 사용: 여름에 남은 잔액은 겨울로 자동 이월되며, 부족할 경우 겨울 바우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 수급자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정보에 변경이 없다면 재신청이 필요 없지만, 안심을 위해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득 기준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3: 여름 바우처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은 겨울로 자동 이월되며, 겨울 바우처도 일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로 인한 생계적 부담을 완화하는 연중 지원 제도입니다.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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