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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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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특히, 미혼인 경우 부양가족의 유무가 절세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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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중요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공제 중복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설명
부모님 나이 및 소득 조건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중복공제 불가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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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의 조건과 제한 사항

자녀 기본공제의 허용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 시 자녀 공제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자녀를 남편 또는 아내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이나 자녀의 기본공제는 반드시 한 명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제 부양 여부: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후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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