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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및 면제신청 안내: 기간, 절차, 주요 정보



예비군 훈련 및 면제신청 안내: 기간, 절차, 주요 정보

예비군 훈련과 면제신청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군의 기간, 문의처, 면제신청 방법, 훈련 일정과 장소에 대해 다루며, 예비군 제도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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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대상 및 기간

예비군 편성의 기준과 대상

예비군은 주로 세 가지 대상에 따라 편성됩니다. 첫 번째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입니다. 이들은 현역 연령정년까지 편성되며 각 계급별로 정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장 계급의 정년은 63세, 하사 계급은 40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역의 병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차 및 내용

예비군 훈련은 연차에 따라 다르게 실시됩니다. 2023년 기준 0년 차에는 훈련이 없으며, 2024년 1년 차에는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이 있습니다. 이후 연차에 따라 지역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예비군 훈련 내용은 각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연차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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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의 절차와 주의사항

예비군 편성 절차

예비군 부대는 지역별 또는 직장별로 편성됩니다. 지역 예비군은 읍면동 등의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며, 주소지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이전된 주소지의 예비군 부대로 편성됩니다. 직장 예비군은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원령 발동 시 행동 요령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무청에서 발송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나 지휘서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원령이란 국가의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차훈련 내용훈련 기간
0년 차없음
1년 차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2박 3일 또는 32시간
2년 차지역 예비군 기본훈련8시간
3년 차작계훈련총 12시간
4년 차기본훈련8시간

예비군 훈련을 위한 유리한 조건과 주의사항

훈련 참여의 유리한 조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훈련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의 일정에 맞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을 통해 가까운 훈련장에서 편리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를 활용하면 생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 불참 시의 불이익

훈련에 무단 불참하게 되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로 무단 불참 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훈련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 방법과 대상

보류 신청 대상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학교 재학생은 기본 훈련 8시간이 보류될 수 있으며, 365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훈련이 면제됩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의 고사나 직원훈련원생의 경우에도 기본 훈련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보류 신청 절차

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할 경우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역 후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게 되며,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편성됩니다.

  • 전역 후 대학교 입학 시 보류신청
  • 국외 체류 시 훈련면제
  • 학교 고사 시 기본훈련 보류
  • 직원훈련원생의 경우 훈련 보류
  • 전입 신고 필수
  • 직장 예비군 편성 절차 준수
  • 주소지 변경 시 예비군 부대 신고
  • 전역 후 직장 취업 시 편성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직장 및 거주지 동시 이동 시 신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의처 및 정보

공식 문의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는 다음의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로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www.mnd.go.kr이며, 전화문의는 1577-9090 또는 1588-9090으로 연락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예비군 훈련에 대한 궁금증이나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예비군 훈련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훈련 일정이나 면제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훈련 참여를 보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