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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갱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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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 갱신 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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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

1종 보통 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3.5톤 미만의 건설기계 및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운전 가능

2종 보통 면허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 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운전 가능

이러한 차이로 인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1종 면허로의 변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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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사고 조회 기준

7년 무사고 기준은 가해자로 처리되지 않고 피해자로 처리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신고되지 않았다면 무사고로 인정됩니다. 무사고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절차

신청 조건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가능합니다.

준비물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신체검사료 별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cm x 4.5cm)

절차

  1. 무사고 조회: 7년 무사고 여부 확인
  2. 신체검사: 신체검사 비용 6,0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시 무료)
  3. 영수필증 부착: 영수증을 면허증 교부 신청서에 부착
  4. 면허증 교부 신청: 2종 면허증을 반납하고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시력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한쪽 눈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적인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자의 신체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
– 운전면허증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영수필증 수수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7년 무사고 기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답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7년 무사고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임자의 신체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영수필증 수수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체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없는 지역은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질문4: 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며, 모바일 IC면 15,000원, 일반면 10,000원입니다.

질문5: 신체검사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신체검사 비용은 6,000원이며,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운전면허 1종으로 변경한 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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