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합계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일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회 분납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각 자산별로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일정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주택:
- 제1기분: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제2기분: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선박 및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특례 세율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특례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세율 | 특례 세율 | 감면액 | 감면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3만 원 이하 | 50% |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원 + 0.15% | 3만원 + 0.1% | 3~7.5만 원 | 38.5~50% |
| 3억 원 이하 | 19만5천원 + 0.25% | 12만원 + 0.2% | 7.5~15만 원 | 26.3~38.5% |
| 5억 4천만 원 이하 | 57만원 + 0.4% | 42만원 + 0.35% | 15~27만 원 | 17.6~26.3% |
| 5억 4천만 원 초과 | – | – | – | – |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4월 말에, 단독주택은 5월 말에 공시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공시지가: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5억 원 × 60% = 3억 원
이 경우,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법이 적용되어 재산세는 42만 원이 계산되며,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액은 504,000원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재산세를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앱을 다운로드한 후, 보유세 항목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사용 방법
- ‘부동산 계산기’ 앱 실행
- 보유세 클릭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 결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재산세 계산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산기 앱을 다운로드 후 보유세 항목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분납하며, 납부 기한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제1기분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개별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총합계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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