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꼭 알아야 할 사항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꼭 알아야 할 사항

전월세 계약에 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세입자에게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거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 내용을 체크해 보아야 해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주거안전을 위한 든든한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 상세정보 바로 확인 👈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답니다.

행사 방법과 세부사항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 만료 후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이때 월세와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갱신 신청 전에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란 어떤 것인가?

묵시적 갱신의 개념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조건이에요. 만약 양측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조건으로 2년 더 자동으로 연장된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두가지는 모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아주 다르게 기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계약해지 통보 절차

양쪽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 통보 시기가 중요해요.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모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해요. 만약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반드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죠.

중개보수 납부 문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계약해지가 통보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해요. 이런 점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많고 임대인의 의무도 생기게 되는 구조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약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기간에 구속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작성된 통보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 해지 후 중개보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해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주거안정의 중요한 도구예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활용하세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