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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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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총정리

주정차 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불법 정차와 불법 주차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의 정의, 종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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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이해하기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도로에서 정지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며, 불법 정차와 불법 주차로 구분됩니다.



주정차 위반의 종류

  • 불법 정차: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서의 일시적 정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지 금지 구역이나 소화전 앞에서의 정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불법 주차: 주차 금지 구역이나 정해진 시간 외에 주차하는 경우로, 황색 실선 구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주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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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과 기준

위반 종류과태료 금액
불법 정차 (정지금지 구역)60,000원
불법 정차 (교차로 부근)40,000원
불법 정차 (소화전 앞)40,000원
불법 정차 (보행자 신호 위반)40,000원
불법 주차 (주차금지 구역)40,000원
불법 주차 (황색 실선 구역)40,000원
불법 주차 (버스 정류장)60,000원
불법 주차 (인도 위)40,000원

위반 횟수에 따른 추가 과태료

  • 첫 위반: 기본 과태료
  • 두 번째 위반: 기본 과태료의 50% 추가
  • 세 번째 이상 위반: 기본 과태료의 100% 추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인터넷을 통한 조회

  1. 경찰청 교통안전정보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과태료’ 또는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운전자의 개인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조회

  1.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교통지도반에 전화를 겁니다.
  2. 과태료 조회를 원한다고 알리고,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본인 인증 절차 후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앱(교통민원 24)으로 조회

  1.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최근 단속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단속 내역을 조회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인터넷을 통한 납부

  1. 과태료 조회 페이지에서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납부할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납부 금액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은행을 통한 납부

  1.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양식을 작성합니다.
  3. 납부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납부

  1. 우체국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2.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납부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추가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고지서 발송일부터 경과한 일수에 따라 20%에서 1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여러 차례 위반 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2: 과태료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질문3: 과태료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안전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5: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주정차 위반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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