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여성에게 큰 변화와 기쁨을 안겨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유산이나 사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됩니다.
-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으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주 이내: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28주 이상: 90일
지원금 역시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은 2024년 기준으로 월 21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서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청은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후 얼마의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의 지원을 받게 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전 글: 희귀동전 년도 및 가격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