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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및 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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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조회 및 전달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세금 신고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세무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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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공제 자료 조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로그인 후, 메뉴에서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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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료 다운로드 및 전달

자료 다운로드

각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득공제 자료가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메일로 전달

PDF 파일이 저장된 후,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로 이메일(taxwoori@naver.com)로 전송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의 사용 내역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복 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은 반드시 스캔하여 함께 보내야 합니다.
  • 본 정보는 김세경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한 거래처 업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연말정산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원칙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신고해야 하며, 개인이 독립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어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매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세무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관련 궁금한 점은 홈택스 상담원(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장대리 및 신고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김세경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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