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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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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 법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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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근 방법

  •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메뉴에서 ‘확정일자’ 섹션을 찾습니다.

주요 기능

  • 확정일자 정보 조회
  • 온라인 발급 신청
  • 관련 서류 제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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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 확정일자 신청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정보제공(열람하기)’를 선택하고 임대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3단계 : 주소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상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단계 : 수수료 납부

수수료 500원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 발급 수수료: 600원
  • 필요시 임대인 동의서 지참

확정일자 발급 시 유의사항

확정일자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만 발급 가능
  •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질문2: 확정일자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 시 500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600원이 필요합니다.

질문3: 인터넷 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5: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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