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훈련장려금의 수급 조건, 지급 금액,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훈련장려금의 개요
훈련장려금이란?
훈련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분들께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140시간 이상의 국비과정을 수료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며, 학원이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급 자격
훈련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
– 출석률 80% 이상 (온라인 강의 제외)
실업급여와의 관계
중복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훈련장려금 지급액
훈련장려금은 출석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주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수당: 월 최대 50,000원 또는 116,000원
-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출석일수 * 2,500원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출석일수 * 5,800원
전략 산업 직종 및 국가 기관: 월 최대 200,000원
출석일수 * 10,000원
K-디지털트레이닝 및 산업구조변화대응특화훈련: 월 최대 316,000원
- 출석일수 * 15,800원
지급 일정
훈련장려금은 매월 1회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단위기간의 종료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위기간이 1일~15일에 종료된 경우: 다음 달 중순 지급
– 단위기간이 16일~31일에 종료된 경우: 다음 달 말일 지급
주의사항
훈련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2개월간 일한 날 수가 1개월 기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주 15시간 미만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과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3: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출석일수와 훈련 과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질문5: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훈련장려금은 매월 1회 지급되며, 단위기간의 종료일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