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종 면허와 2종 면허 중 어떤 것을 취득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특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종 보통 운전면허 개요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정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서 발급받은 면허를 의미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험 준비를 위해 공식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모의 시험을 통해 실제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여객 운송용으로 2~5인승의 차량을 포함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화물차나 특수목적 차량이 아닌 11인승 이상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승합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승합버스와 9명에서 15명까지의 미니버스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단체 여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톤 트럭(포터, 봉고)와 같은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일상적인 화물 운송에 적합합니다.

건설기계

1종 보통 면허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의 범주에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다양한 차량이 포함됩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이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중간 형태로, 도심에서의 이동에 유용합니다.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며, 특히 대형 트럭이나 특수차량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수 면허

특수 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하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 다양한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 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5명 이하의 승합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 면허와 대형 면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수 면허는 특정한 차량(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며, 대형 면허는 대형 차량(버스, 대형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정한 연령(보통 18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글: 화담숲 위치 및 예약, 입장료, 모노레일 가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