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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금액 조회

  • 기준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금액 조회

2025년 8월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매년 5월에 접수되고 8월에 지급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3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확인 및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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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개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매년 일정 시기에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에 맞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2023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국세청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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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요건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1.7억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홀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된 경우, ARS에 안내 받은 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입력 후 소득이 자동 조회되며,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일반적으로 8월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양자녀가 없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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