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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기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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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분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지급률
2025. 5. 1. ~ 6. 2.산정액의 100%
2025. 6. 3. ~ 12. 1.산정액의 95%
2025. 12. 2. 이후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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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2024년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6. 1.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이용
2.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3월 10일 이후 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거나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로

  1. 홈택스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4. 신청하기 클릭 후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선택

지급액 및 시기

정기 신청(5월)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장려금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5: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6: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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