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분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지급률 |
|---|---|
| 2025. 5. 1. ~ 6. 2. | 산정액의 100% |
| 2025. 6. 3. ~ 12. 1. | 산정액의 95% |
| 2025. 12. 2. 이후 | 신청 불가 |
신청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024년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6. 1.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시가표준액, 예금 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이용
2.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3월 10일 이후 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되었거나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 신청하기 클릭 후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선택
지급액 및 시기
정기 신청(5월)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장려금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질문5: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6: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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