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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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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2025년 새해가 밝아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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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상자는 여전히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소득이 변동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조정 대상 소득이 사업·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확대됩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모두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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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검진항목 신규 도입 및 확대

청년층 검진 항목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은 정신건강을 위해 기존의 우울증 검사 외에 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됩니다. 검사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더 자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 검진 확대

56세 이상은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60세 여성으로 확대되어 6년 주기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자관리 서비스인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고비용의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일수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단기보호 이용 가능 일수가 연간 10일에서 11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

  • 단기보호: 기관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
  • 종일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5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질문2: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2025년부터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5년부터 청년층은 우울증 외에 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되며, 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질문4: 희귀질환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고비용의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로, 2025년에는 66개 질환이 추가됩니다.

질문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되어,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증가합니다.

질문6: 건강보험 관련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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