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매월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급되어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매달 20만원씩 지원되며, 1년간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급 지급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이 완료되면,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6월부터 9월까지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자격 요건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독립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조건: 신청자는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세 조건
신청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환산 월세액이 9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
30세 이상 청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와 순자산이 1.22억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청년
30세 미만의 청년은 본인 및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부모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순자산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및 신고서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소득 및 재산 검증이 완료된 후 3월부터 지급되며, 소급하여 이전 월세도 포함됩니다.
신청 후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도 고려되나요?
30세 미만의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재산 및 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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