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이 가까워지면서 청년들에게 중요한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개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변화와 유형2의 조건 및 금액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개편의 주요 사항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편되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의 분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에 근무하는 청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소재 기업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각각의 청년은 조건에 맞는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건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2 조건
기업 및 청년의 조건
유형2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신규채용한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 요약
- 기업: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금액 혜택 정리
기업과 청년의 혜택
유형2의 금액 혜택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1년간 지속되므로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항목 | 기업 혜택 | 청년 혜택 |
|---|---|---|
| 월 지원금 | 최대 60만원 (1년간)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 총 지원금 | 최대 720만원 | 24개월 근속 시 48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 유형1
유형1의 조건과 금액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은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졸이어야 합니다.
유형1 금액 혜택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습니다.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은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2.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3.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고용24에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기업의 참여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고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기업이 신청한 후, 청년의 근무 상태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질문3: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2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신규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4: 지원금이 중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해당 기업에 신규채용되어 18개월 이상 재직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내용, 유형2 조건 및 금액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취업과 경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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