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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변화하는 정책 안내

  • 기준


8월부터 변화하는 정책 안내

8월부터 여러 정책들이 변경되며, 이는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정책 변화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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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및 아동양육비 지급

긴급복지 지원 개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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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수당 변경 사항

8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최대 60개월 간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금이 8월 1일부터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생계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자격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소속된 경우 지원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LTV 상한 변경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주택담보비율)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더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세무 컨설팅 개편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공제 및 감면을 위한 무료 컨설팅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치 기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지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복지지원과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질문3: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위기청소년에게 월 6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문4: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이 얼마로 바뀌었나요?

답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이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질문5: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지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6: 중소기업 법인세 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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