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장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관련된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08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공됩니다. 장례를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며,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교육급여만 수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소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일정 부분의 급여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혜택
지원 금액
장례를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에게 최대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되며, 7일 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비용 지급이 불가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례를 화장으로 치를 경우, 모든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기 전 기초생활수급 증명원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화장장에서는 증명원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 이용료 감면
국가 운영 장지(납골당, 수목장 등)를 이용할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사설 장지는 제외됩니다.
장례비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필요한 가족이나 관계자,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장제급여지원 신청서,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사망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현재 가구원 또는 수급자 자격 판정 당시의 가구원 및 부양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실시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비록 지원금이 부족할 수 있지만, 현금 지급과 화장터 무료 이용, 장지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고인을 편안히 모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원됩니다.
장례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화장장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지 이용료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지를 이용할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