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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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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완벽 가이드

주차 문제는 많은 도시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의 거주자나 근무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의 신청 방법, 운영 시간, 과태료,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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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란?

주차 제도의 개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 공간으로,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주차 구획을 설정하여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근거

이 제도는 주차장법 제 10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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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지역에서 사업이나 근무 중인 자로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1. 비대면 접수: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대면 접수: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신청 시)
  • 재직증명서 (재직자 신청 시)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기준

배정 방법

1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자격, 거리, 전입일,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동점일 경우 전입일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배정 제외 차량

  • 특정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 차체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차량
  • 주차위반 과태료가 20만 원 이상인 차량 등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시간 및 요금

운영 시간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간(9~18시), 야간(18~익일 9시), 전일제(24시간)로 운영됩니다.

요금 안내

  • 주간: 2~4만 원
  • 야간: 1~3만 원
  • 전일제: 3~5만 원

납부 방법

요금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며, 지로 또는 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미납 시 주차 이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단속 절차

단속 절차

위반 차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단속됩니다:
1. 부정 주차 차량 정보 전달
2.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
3. 자진 이동 요청
4. 이행이 안될 경우 견인 조치

과태료 안내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부천시와 강서구의 예를 들면, 최초 위반 시 7,200원이 부과되고, 매 4시간마다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및 해당 지역에서 사업이나 근무 중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요금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경차 소유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3: 거주자 우선주차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간, 야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각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질문4: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위반 차량에 대해 최초 7,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4시간마다 추가 부과됩니다.

질문5: 주차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요금을 미납할 경우 주차 이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에 대한 정보와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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