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조부모 돌봄수당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서울시와 경남에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총 1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자격
신청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며, 조부모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가정
–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맞벌이 가정은 25% 경감)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원
– 4인 가구 기준: 월 8,102,000원
– 5인 가구 기준: 월 9,497,000원
– 6인 가구 기준: 월 10,842,000원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서울시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조부모 돌봄수당과 함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 맘시터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40시간 기준으로 30만원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기본보육시간은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노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과 경남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조부모 돌봄수당과 같은 정책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조부모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영아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되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월 40시간 이용 시 30만원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