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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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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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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들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시스템 점검 시간은 매일 23:30부터 익일 00:30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어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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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및 금액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추가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지급 금액
일반 국민15만 원
차상위계층30만 원
한부모가족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40만 원
비수도권 주민추가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추가 5만 원

소비쿠폰 수령 방식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카드사 웹사이트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쿠폰이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장소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신청 후 해당 앱 통해 수령

사용 기간 및 조건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이의신청 및 추가 문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소비쿠폰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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