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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정이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2025년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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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의 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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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하절기 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
추가서류:
– 가상카드 신청 시: 전기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지원 금액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 수지원 금액
1인 세대29만 5200원
2인 세대40만 7500원
3인 세대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70만 13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 지원금은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재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재신청 기간

  • 세대원 수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세대원 수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사용 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만 지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지원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하절기: 지원 불가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동시 지원
  • 필요한 에너지를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구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재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재신청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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