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녀 양육과 경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활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에서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조건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조정되며,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쳐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 및 지원금
급여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줄어든 시간에 대해 받는 사업주 지급 월급과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당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급여 계산 예시:
김 씨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중 이를 주 3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받는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00만원 x 6/8 = 225만원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포함되면 최종 수령 금액이 결정됩니다.
급여 신청 기간
단축 기간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단축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직업안정기관(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근로 조건 확인 증명자료입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정 내용
2024년 하반기부터는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신청 가능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당 최초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고용된 이후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질문2: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 기간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3: 급여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급과 고용센터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질문4: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근로 조건 확인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줄어든 임금의 일부와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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