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조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1년을 전부 일하지 않더라도 공제 금액은 전액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공제금액 | 기본공제요건 |
|---|---|---|
| 본인 | 150만원 | – |
| 배우자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기타부양가족 | – |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 |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 추가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 추가공제 대상 | 공제금액 |
|---|---|
|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부녀자 | 연 50만원 |
| 한부모가족 | 연 100만원 |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추가서류: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배우자 공제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망, 이혼, 결혼한 경우에는?
답변: 과세연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형편에 따라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관계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4: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답변: 직계존속 부모님이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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