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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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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2022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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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조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1년을 전부 일하지 않더라도 공제 금액은 전액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공제금액기본공제요건
본인150만원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타부양가족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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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 추가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공제금액
경로우대자1명당 100만원
장애인1명당 200만원
부녀자연 50만원
한부모가족연 100만원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추가서류: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배우자 공제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망, 이혼, 결혼한 경우에는?

답변: 과세연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또는 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형편에 따라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관계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4: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답변: 직계존속 부모님이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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