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에는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선정되어,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신용카드 가맹점 현황
연매출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총 297.7만 개로,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합니다. 이 중 PG 하위가맹점은 153.3만 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5만 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에게 0.5%에서 1.5%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적용 수수료율
아래 표는 연간 매출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율을 나타냅니다.
| 구분 | 연간 매출액 | 신용카드 수수료율 | 체크카드 수수료율 |
|---|---|---|---|
| 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환급 정책 안내
환급 대상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는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은 약 18만 7천 개 가맹점이며, 총 환급액은 645억원에 달합니다. 각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수준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절차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개업하고, 매출액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됩니다. 차액에 대한 환급 절차는 2023년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수료율 확인 방법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 이용
- 홈페이지: 여신금융협회
- 통합조회 시스템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이거나,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2: 수수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 절차는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3년 3월 중순 이후에 시작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의 카드 매출액에 대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질문5: 어떤 가맹점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가맹점이 되었으나,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6: 우대수수료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신금융협회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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