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현황
- 최근 보험료 인상
- 보험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 1.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 2.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 3.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
- 4. 고가의 차량 처분 또는 소형차로 교체하기
- 5. 재취업을 통한 건강보험료 절감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2: 임의 계속 가입제도의 신청 방법은?
- 질문3: 재취업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4: 금융자산으로 건강보험료 절감이 가능한가요?
- 질문5: 고가의 차량을 처분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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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현황
최근 보험료 인상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89%로 인상되었으며, 직장가입자는 6.67%에서 6.86%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의 큰 차이점으로, 개인사업자는 온전히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1.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연금 저축 및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고가의 차량 처분 또는 소형차로 교체하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형 차량이 아닐 경우, 고가의 차량은 처분하고 소형차로 교체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통한 건강보험료 절감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정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면 건강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2: 임의 계속 가입제도의 신청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제도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없이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3: 재취업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며, 개인사업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질문4: 금융자산으로 건강보험료 절감이 가능한가요?
네,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연금 저축을 통해 자산을 늘리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5: 고가의 차량을 처분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고가 차량이 아닌 생계형 차량으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으며, 차량의 시가 및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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