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에서는 진료 전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으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 신분 확인에 사용될 수 있는 증명서류, 본인 확인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분 확인 시 사용 가능한 증명서류
병원 및 의원 방문 시 제시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 주민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가 포함된 증명 서류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 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 19세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 실시 시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FAQ
Q1: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Q2: 모든 병원 및 의원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인정되나요?
A2: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응급환자도 신분 확인이 필요한가요?
A3: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 확인에서 예외로 처리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우선시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의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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